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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26] 중기에 예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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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06-26 10:05 조회5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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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악화로 파산위기에 직면하면 관련법령(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원에 '기업회생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업이 이 절차를 통해 회생인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기업을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계속 운영했을 때의 미래 가치가 더 높아야 한다.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회생 컨설팅을 하다보면 개선됐으면 하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예납비용 문제이다.
 
법원에서 회생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면 기업은 예납금을 납부하게 된다. 예납금은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송달료, 공고비용, 조사위원의 보수 등으로 사용된다. 법원에서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예납명령을 하게 되는데 회생 개시 신청을 한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이 경색된 상황인지라 최소 2천~3천만 원에 달하는 예납금을 단기간(보통 신청 후 10일 이내)에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예납비용 문제로 절차 진행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다.
 
혹자는 그 정도로 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면 재생이 불가능한 회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컨설팅 경험에 의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일시적 자금유동성문제로 당장 100만 원~200만 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기업이라도 회생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유동성 문제가 다소 해소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예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준다면 적어도 예납금을 마련하지 못해 회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은 줄어들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회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좀 더 확대해 예납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금의 일부를 전환한다면 미래 가능성이 있는 더 많은 기업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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